시공사 현장소장 고발
철도청이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석축용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수달 서식지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일대 하천을 허가도 없이 마구잡이로 파헤쳐 말썽이 되고 있다.
철도청 영주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123억7천여만원을 들여 봉화군 석포면 일대 영동선 분천~승부간 각금천 1, 2교량 긴급 수해복구와 관련, 교량복구와 1천여m의 옹벽보강, 승부역 석축 돌붙임 및 옹벽콘크리트 설치공사 등을 하면서 시공사인 ㄱ건설이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30여대를 동원, 하천바닥을 마구 파헤친 뒤 자연석들을 무허가로 채취했다는 것.
말썽이 나자 철도청 시설관리사무소측은 "눈꽃열차 축제장 주변경관을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으로 자연석을 사용케 설계했는데 시공사측이 공기를 맞추느라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시공사측은 "설계상에 하천 자연석을 사용하도록 해 놓아 군에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공기에 쫓겨 공사를 강행하다 허가전에 채취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시공사 현장소장 김모(47)씨를 하천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시공사측에 불법 채취한 자연석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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