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시 새해부터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는 1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야 간 논란을 빚어온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해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또 복지위는 이 같은 세수입 증대를 바탕으로 기존 담뱃세로부터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개정안도 찬성 11, 반대 9표로 가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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