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으로 복지시설 증·개축비 지원

입력 2004-12-02 11:50:20

정부가 내년에 복권기금 230억원을 투입, 미신고 복지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조건부 미신고 복지시설 가운데 300여곳을 선정, 시설당 최고 1억원을 증·개축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조건부 미신고 복지시설이란 내년 7월 31일까지 시설요건을 충족, 신고하는 조건으로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유예된 곳으로 이 시설들이 증·개축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시설로 전환돼 행정관청의 관리감독과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획예산처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시설기준 미달 등으로 미신고 상태로 운영하는 시설이 2001년 637곳에서 올해 1천96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은 부족한 복지시설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으나 시설이 열악해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행정관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권유린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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