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시술 재개

입력 2004-12-02 11:50:20

복지부·의협 등 '경막외 주입' 마취 인정 합의

보건복지부는 2일 산모들의 무통 분만 시술을 위한 마취 행위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날부터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통분만 마취 비용은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2만8천760원을 포함, 1시간 마취를 할 경우 통상 5만8천원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막외 주입을 마취행위로 인정,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오늘 중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