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대의원 우선선택권 제한은 적법"

입력 2004-12-02 09:36:58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에게 부여된 동·호수의 우선 선택권을 일부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일 이모(43)씨 등 창원 반송 2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 대의원 4명이 조합과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이 분양을 신청한 최상층 아파트를 조합 측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한 것과 관련, 처분행위 금지를 요청한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6평형 최상층 6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가구를 원고들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우선선택권을 인정하면 다른 조합원들의 반발로 분양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소송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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