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엄격히 제한된 범위안에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내 삭도(索道·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케이블카는 기존 등산로나 도로를 폐쇄하거나 축소·제한할 수있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고 관광용 케이블카는 산의 주봉(主峯)을 향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고 아고산 지대인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영실( 해발 1천300m)∼윗세오름(해발 1천700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은 무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01년 제주도와 전남 구례군의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계기로 논란이일자 지난해 5월말 학계·재계·민간단체가 참여한 삭토검토위원회에서 '제한적 허용'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최근까지 KEI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추진해왔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 중에는 환경의식이 높지 않았던 1980년도 이전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설악산과 내장산에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각 지자체가 한라산, 지리산, 월출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에 케이블카 신설을, 설악산에는 추가설치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2001년 신청된 한라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심사해 반환(불허)할지, 보완을 요구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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