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대리응시 자수

입력 2004-12-02 09:55:55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을 대리응시로 치른 뒤 자수한 여대생 2명이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 모 대학 2학년인 B(20)씨가 휴학중인 A(22)씨의 부탁을 받고 이번 수능에서 대리시험을 치렀다며 이날 오전 10씨께 A씨와 함께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지난 4월 인터넷 수능관련 카페에 수능 과외 광고를 낸 B씨에게 접근, 선수금 200만원을 준 뒤 성적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따로 주는 조건으로 대리응시를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수험표에 B씨 사진을 붙여 인천시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한 뒤 B씨가 대신 11월17일 인천 모여고에서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모대학 2학년 휴학생인 A(22·여)씨는 지난 11월 초 인천의 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 대리시험을 치르기로 한 B(20·여)씨에게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를 건네 주었고, B씨는 자신의 집에서 신고서에 붙어있는 A씨 사진 대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스캐너로 복사하는 수법으로 정밀하게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에서도 수능시험을 대신 치른 의대생 1명이 1일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올해 수능에서 돈을 받고 대리 시험을 치른 혐의로 C대 의대생 기모(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 7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한모(21)씨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수능을 대신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현금 40만원 외에도 향후 일본여행 경비를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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