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우키시마마루 소송 기각

입력 2004-12-01 11:37:53

일제가 광복을 맞아 귀국 길에 오른 조선인 5천여명을 태운 배를 폭파해 수장시킨 이른바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과 관련, 한국인 유족과 생존자 등이 제기한 공식사죄와 배상청구소송이 12년에 걸친 재판 끝에 30일 끝내 기각됐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법정은 이날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정도 하지 않은 채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재판은 2차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직후 귀국하기 위해 당시 일본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에 탔다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과 생존자 등 80명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총 28억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992년 8월 교토(京都)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승선자와 국가 사이에는 여객운송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했다"고 지적, "일본 정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배에 탔던 사실이 확인된 15명에게 4천5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2심법원은 "우키시마마루 운항은 국가의 치안상 이유에서 이뤄진 행정상(군사상) 조치이기 때문에 안전수송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의무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법원은 또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기각, 원고 측이 상고했다.

'우키시마마루'사건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왔던 한국인 5천여명이 광복을 맞아 귀국하기 위해 당시 일본 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마루에 타고 부산으로 향하다 교토 근처 마이쓰루(舞鶴)만에서 폭발, 침몰한 사건이다.

우키시마마루는 일본 항복 1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靑森)현 오미나토(大溱)항을 출발, 부산으로 향하다 8월 24일 마이쓰루만에서 폭발, 침몰했으며 일본 당국이 폭파했다는 게 정설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하루 전인 29일에도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에 군인과 군속,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 3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태평양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다음은 우키시마마루 재판 경과 일지이다.

△1945년 8월 22일 우키시마마루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 출항.

8월 24일 교토부 마이쓰루만에서 폭발, 침몰.

△1992년 8월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등 80명 교토지방법원에 1차 제소. 이후 94년 8월까지 3차에 걸쳐 제소.

△2001년 8월 23일 1심 국가의 안전배려 의무위반 인정, 생존자 15명에게 4천500만엔 배상 명령.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

△2003년 5월 30일 오사카(大阪)고법. 원고 패소 역전판결.

△2004년 11월 30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결정. 원고패소 확정.

(도쿄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