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男 구속 금품…前 자민련 위원장 구속

입력 2004-12-01 11:37:54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1일 다른 사람을 구속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전 자민련 지구당위원장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1년 2월 배모씨로부터 배씨의 아내와 간통한 유모씨를 구속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1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7차례에 걸쳐 현금 4천9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같은 해 배씨로부터 벤처회사에 투자해 달라며 받았던 현금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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