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사용,동구청에 배상 판결

입력 2004-12-01 09:22:02

대구지법 민사16단독 남대하 판사는 30일 엄모(83)씨가 자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엄씨에게 1천943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31만3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난 98년부터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사용해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엄씨는 동구청이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동구 방촌동에 있는 자신의 땅 803㎡를 공공도로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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