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80년 6월 신군부의 강요로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한 동부그룹 창업주 김진만(86)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탈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모씨 등이 국가의 강요로 부동산을 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땅을 원고에게 돌려주면 국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한 제3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국가는 대신 부동산 가액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명의수탁자인 이씨가 지난 89년 부동산 헌납취소 의사를 밝혔고 이 소송이 그로부터 손배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뒤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땅주인인 제3자가 선의의 취득자인지 여부가 지난 8월에야 재판을 통해 확정된점 등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는 지난 8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계엄사령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부정축재를 조사해 재산을 환수한다는 명분 아래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던 김씨를 포함,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환수하기로 하고 80년 6월 김씨를 합수단으로 연행, 이틀간 감금한 끝에 재산헌납 약속을 받아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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