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차량과 음주 운전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65%로 무면허운전자보다 과실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윤정근 판사는 30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전모(29)씨와 가족들이 음주운전자 정모(34)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전씨와 그 가족들에게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전씨가 하반신마비의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음주운전자 정씨의 과실이 더 크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35%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1년 6월 2일 오후 7시30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1천100cc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정씨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하반신이 마비되자 전씨와 가족들이 정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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