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 80만원 벌금

입력 2004-11-30 14:03:52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9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한나라당 권오을(47·안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당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찬조금 권유가 있었던 점, 정치적 노선이 다른 시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전달된 점,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점,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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