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9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한나라당 권오을(47·안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당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찬조금 권유가 있었던 점, 정치적 노선이 다른 시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전달된 점,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점,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