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3연임 제한 폐지해야"

입력 2004-11-30 11:04:22

심익섭 동국대 교수 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게 되는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익섭(沈翊燮)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회장 김광웅 서울대 교수)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지방정치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입법취지는 지방차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지만, 단체장의 임기를 입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자치단체장의 계속 임기는 3기(期)에 한한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87조는 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심 교수는 "연임 제한제도는 현재 국민 의식수준으로 볼 때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며 "굳이 단체장을 통제하려면 주민의 자치역량과 정치적 역량을 신뢰하는 선상에서 주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체장 연임제한으로 인해 단체장은 직업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조장되지 않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 지난 4·15총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장에게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들은 검은 돈의 유혹에 흔들릴 뿐 아니라 중앙당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당 돈으로 당선된 단체장은 중앙당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정목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군·구 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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