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면 실시
교통 사망사고가 속출해 주민들로부터 '마의 도로'로 불리던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본지 11월 15일자 26면 보도)에 대한 차량 통행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울진경찰서는 29일 "경북지방경찰청 도로 교통 고시에 따라 군사용 비상도로를 겸하고 있는 울진 봉평∼후정리 간의 비상활주도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3일 이 도로를 횡단하던 죽변 후정리 주모(71) 할머니가 주행중인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올 들어서만 2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사망사고가 속출, 주민들의 폐쇄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포항국도와 울진군은 29일까지 플라스틱 드럼통을 이용해 남북쪽의 진출입로를 봉쇄하는 한편 도로표지판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1980년대 초 군용항공 기지법과 통합방위법 등의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작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된 이 도로는 직선 길이 2.5km, 폭 41m로 탁 트인 시야 때문에 일반 승용차·화물 트럭 운전사들까지도 시속 150∼160km까지 질주, 추월경쟁을 일삼아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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