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요원 처우개선요구

입력 2004-11-30 09:41:25

민주노총

대구시내 500여개 초·중·고교에서 보안점검과 야간순찰, 청소 등을 담당하는 학교안전요원(수위)의 1주일 근무시간이 평균 120시간이 넘는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민주노총 대구지역 일반노조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요원들이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대구지역 대부분 학교가 경비업체 측과 전자경비 및 인력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고, 경비업체는 또 용역파견업체에 하청을 주는 구조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당수 학교 안전요원들이 평일 16시간, 주말(토·일) 44시간을 근무하는 등 일주일에 평균 124시간씩 근무한다"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예외가 되는 감시직 근로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요원들은 연휴기간에도 2배 이상 근무를 하지만 특근수당은 물론 퇴직금·유급휴가조차 없다는 것.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 측은 "교육청은 노사 간 문제라며 책임을 용역업체로 떠넘기고, 용역업체는 또 학교장으로부터 받는 용역단가가 워낙 저임이라 법적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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