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9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에 참여해 출근치 않았던 음성교육청 소속 박 모씨
등 3명을 파면하고 파업을 선동한 단양교육청 소속 김 모씨를 해임키로 의결했다.
또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파업참여를 유도했던 제천교육청 소속 최
모씨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준비위원회 간부들로 이날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치 않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