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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물 관리법'에 근거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 시중에 판매되는 정수기의 성능·품질검사를 이달 말부터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능검사 의무항목 중 냄새, 맛, 탁도에 대한 제거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색도는 70%에서 80%로 강화한다.
또 납, 불소, 비소 등 33개 성분을 의무검사 항목으로 정하고 소독부산물인 클로로포름을 검사항목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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