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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경찰서는 농촌지역 주부들을 상대로 의사면허 없이 성형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28일 강모(50·여·울산시 남구 신정동·미용학원 원장)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의성지역을 돌며 박모(40·의성읍)씨 등 주부 18명을 상대로 눈썹과 입술 등에 문신 시술을 해주고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