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가 지난 25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한 제5회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 행정서비스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원배심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주민간의 갈등 심화시 법률전문가, 건축가, 교수 등 10명 안팎의 전문가단을 구성, 중재·조정노력을 통해 공정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다.
조정안이 결정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시행하게 되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수성구청은 지난 2002년 2월 처음으로 민원배심제를 운영한 이래 총 90회 177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163건(92%)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여관 등 건축허가부문이었다.
판정결과로는 조건부허가 121건, 불허가 12건, 재심의 44건 등의 순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배심제도가 주민갈등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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