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범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04-11-29 12:30:20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8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모(25)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박씨 등과 성관계를 가진 노모(20)씨 등 2명을 포함, 업소 종업원 6명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명령하고 영업부장 김모(31)씨는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서울 장안동 남성휴게소에서 현금 8만원을 주고 안마를 받은 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대검은 성매매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했던 예전과 달리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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