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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북부경찰서는 29일 조카를 꾸짖다 때려 숨
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처남 집에서
처 조카 A(11.초등 5년)양이 평소 자신 등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허벅지 등에
체벌을 가하다 A양이 반항하자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이튿날 오후 2시20분께 장천
공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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