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사면 관련자료 정보공개 대상"

입력 2004-11-27 09:47:40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김우석 전 내무장관, 황병태 전 의원, 김병오 전 의원 등 지난 99년 8월 특별사면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건의서 및 사면심의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93년 2월 이후 특별사면된 인사 중 특가법 뇌물·알선수재·조세포탈사범 및 99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에 대한 사면건의서와 사면심의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지만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행사되지 않도록 국민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비춰 정보공개 거부처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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