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개그맨 김진수(3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3시30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인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연합)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