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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이기두)은 25일 중국산 단무지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유통시킨 정모(50·밀양시 상남면)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밀양시에서 ㅎ식품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값싼 중국산 절임무 96t을 구입, 단무지로 가공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후 유통시켜 6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양·정창구기자?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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