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4년치 한꺼번에 내라니

입력 2004-11-26 12:12:31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방치해 뒀던 산재'고용보험 가입 대상 영세 사업장에 대해 4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걷겠다고 나선 것은 편의주의 행정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산재보험이 지난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산재와 고용보험은 웬만한 사업장이면 가입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수년 동안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이 대상 업체의 자진신고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태만'이 이 같은 결과를 부른 것이다.

공단 측은 지난 8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뒤늦게 부랴부랴 대상자를 뽑아 4년치 보험료에다 연체료를 가산해서 일제히 부과했다. 해당 사업장은 대구와 인근 지역에서만도 2천500여개, 금액은 70억원이나 된다는 보도다. 사업주들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대상이 된 줄조차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 한들 공단 측의 태만으로 사문화된 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종업원 한두 사람 두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먹고살기 위해 일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어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는 아주 미약한 게 현실이다. 말하자면 공적 보험이 요구하는 사업적 또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험 확대의 취지를 납득시키고 가입 대상자임을 인지시키기 위한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절대 필요했다.

공단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무사안일의 결과로 영세사업자들을 실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경기는 바닥이다.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영세사업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계당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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