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복심( 腹心)'으로 알려진 유시민(柳時敏) 의원이 곤경에 처했다.
대법원은 25일 유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법 136조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물론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초과하는 벌금이 매겨질 것 같지는 않다.
의원직 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홍보물에 이른바'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은 상태이다.
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더라도 선거법 관련 재판으로'흠결'이 날 경우, 개혁당 출신 중심의 참여정치연구회 활동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 당 외곽의'친노(親盧)'진영이 출범시킨 국민참여연대가 참여정치연구회의 대안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유 의원 측은 이날 대법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등 곤혹스러운 눈치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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