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1∼2003년분 연말정산 당시 연금저축 및 배우자소득 공제에 대한 성실도 검증작업을 벌여 부정환급자 34만명을 적발,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1∼2003년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소득공제 내역에 대해 정밀분석한 결과, 4만여명(5만건)이 연금저축을 납입치 않은 채 위·변조한 납입증명서로 소득공제를 받았다.
적발된 납세자는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자동차보험료만 기재된 소득공제 증명서를 연금저축까지 낸 것처럼 변조했다.
보험사 모집인 300여명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을 가입토록 한 뒤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02∼2003년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를 부당하게 인적공제 받은 30만명(38만건)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환급 납세자에 대해 가산세(10%)를 붙여 추징하고,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위조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에 중징계하도록 통보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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