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리시험으로 적발된 K(23.여)씨가 수험생 J(20.여)씨와 공모, 2002년부터 3년 연속 대리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나 수능시험 관리감독에 큰 '구멍'이 확인됐다.
또한 그동안 항간에 떠돌던 수능 대리시험설도 사실로 확인돼 충격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적발되지 않았던 2차례의 대리시험 당시 고사장 책임자와 감독관 및 광주시교육청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와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K씨가 올해 수능외에도 지난 2002년 11월과 2003년 11월 수능때 J씨로부터 각각 600만원과 650만원을 받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2002년에는 광주 J여고, 2003년엔 K중에서 J씨를 대신해 시험을 무사히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K씨가 2년 연속 적발되지 않고 대리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현장에서 수능시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입증됐다.
30여명의 수험생이 있는 교실에서 2명의 감독관이 수험표에 실물과 다른 사진이 부착됐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데 대해 '묵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감독관 파견시 인원만 배정하고 각 감독관들의 시험장 배치는 교장이 결정하는데다 수능 관련 공문서 보존연한이 1년이어서 당시 감독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감독관이 밝혀질 경우 감독관은 물론 고사장 책임자인 당시 학교장과 파견관, 그리고 수능관리 책임이 있는 광주시교육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표의 사진만을 보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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