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여자가 받을 경우 술 취한 남편인 것처럼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4·수성구 범어2동)씨를 구속.
김씨는 지난 10월14일 낮 12시10분쯤 전화번호부를 뒤져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가 박모(36·동구 방촌동)씨가 받자 술에 취한 남편인 것처럼 속여 "감사를 받는데 잘못한 것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라"고 말하고, 1시간쯤 뒤 자신이 약속 장소로 나가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경찰은 "범인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9차례나 검거된 전력이 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