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신문 인쇄용 윤전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모 언론사 부사장 강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8월 중순 경남 사천시 정동면 김모(46·무역업)씨의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시가 6억원 상당의 신문 인쇄용 윤전기 1세트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울산지역 모 인터넷 신문사 부사장인 강씨 등은 올해초 김씨에게"중부지방에서 일간지를 발행하자"며 이 윤전기를 구입하도록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훔친 윤전기를 중고 수리업자 장모(45)씨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진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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