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다고 주장해 온 한 탈북자의 정치적 망명 요청이 미국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시애틀 총영사관과 탈북자 사정에 밝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법원은 23일 임천용(40)씨에 대한 정치적 망명 허용여부 관련 결정에서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정착해 온 기간이 길고 한국여권을 소지해 북한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문 등 박해를 입증할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임천용씨는 지난 8월 이후 시애틀 인근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 왔다
이민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빅토리아 영 판사가 이날 임씨 측 변호인 토머스 도노반 변호사에게 통보, 확정됐다.
법원은 이와 함께 그의 추방보류 청원 또한 기각한다고 확인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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