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공청회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위원장 이해봉)는 24일 R&D 특구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강재섭(姜在涉)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방형 특구법안'과 정부안인 '폐쇄형 대덕특구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정인 대구전략산업기획단장은 대덕 특구법에 대해 "연구개발특구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의 적용범위를 대전으로 한정, 여타 지역의 연구개발 기회를 박탈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방형 특구지정을 촉구했다.
이 단장은 또 "연구개발특구를 개방형으로 추진할 경우 물류·교통을 중심으로 한 해안 대도시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의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경제발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광서 전남대 교수(경제학부)도 "내륙 삼각 테크노벨트 구축을 위한 대덕·광주·대구 특구지정은 자립형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타당하며 각 지역의 기회균등을 보장, 통합적이고 역동적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덕 특구의 당위성을 지지한 성창모 인제대 총장은 "대덕은 국가적 R&D 집적지로서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혁식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혁신과 지역차원의 혁신을 매개로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곤·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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