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증원·시험지 유형 다양화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수능고사장에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응시자격이 3년간 제한된다.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태와 관련,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조배숙(趙培淑) 제6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입시 부정을 막기 위해 수능 고사장에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및 전자 검색대, 금속 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 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 대책으로 △감독관 증원 및 시험지 유형의 다양화 △시험 부정 신고센터 구성 △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현재 1년으로 된 응시자격 제한 3년 연장 △부정 행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사법처리 요구 등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장기대책으로 수능은 물론, 일반 학교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학교와 가정을 상대로 '정직성'을 계몽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행자부,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경찰청 관계관이 참여하는 '수능시험 방지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대책반장에 서남수(徐南洙) 교육부차관보를 임명했다.
또 오는 25, 26일 양일간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수능부정 방지책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내년 1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키로 했다.
안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학생만의 잘못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도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대학입시도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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