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지난해 아양교 위에 설치한 아치형 보도가 장애인 이동권 침해 및 미끄럼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본지 2004년 1월12일자)에도 불구, 지금까지 방치돼 올 겨울에도 시민들의 불편 및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도 위에 나무를 덧씌워 아치형 오르막길을 만든 탓에 겨울철 서리나 눈이 내릴 경우 장애인, 노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미끄러져 다칠 우려가 높지만 겨울이 다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구장애인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양교 보도교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냈고,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침해 소지가 인정된다'며 급경사 보완,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주민 김모(47)씨는 "경사가 심해 평소에도 보행 및 자전거 등의 통행이 어려운데 겨울에 서리나 눈까지 내리면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 된다"며 "실제로 지난 겨울엔 미끄러져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잖았는데 구청은 일년이 지나 겨울이 다시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비교적 눈이 많이 왔던 지난 겨울에도 별 문제가 없었고, 아치형 보도의 경사도 역시 법적 허용기준치 이내"라며 "하지만 인권위 권고도 있었고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만큼 주민 및 장애인단체로부터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해 8월 다리 위 인도에 아치형 오르막길을 설치하고 아양교 입구엔 팔공산 능선을 형상화한 높이 20m의 알루미늄 조형물을 세웠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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