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 미군 항소심도 징역2년6월

입력 2004-11-24 09:19:05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3일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우다 제지하는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험프리 존 크리스토퍼 일병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도 없이 방어목적으로 칼을 들고 있다가 주변 사람에게 떼밀려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가 목이라는 중요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르는 바람에 피해자는 대항하거나 방어하지 못했고 심한 외과적·정신적 상처를 입어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미군 당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 15일 새벽 2시께 서울 신촌에서 동료들과 함께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택시의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모(27)씨의 목을 군용 대검으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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