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예술단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04-11-22 09:49:16

대구시립예술단 감독 위촉과 관련된 운영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백 시의원의 발의로 20일 개회하는 대구시의회 제136회 정례회에서 개정 추진될 시립예술단 조례는 7인 이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대구시립예술단 감독 및 지휘자 위촉을 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감독 및 지휘자 심사위원회는 행정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1명,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 관련 대표 1명, 전문가 3명이 참여하는 1안과 함께 시 추천 인사 3명, 시 의회 추천 인사 3명, 관련 대표 1명으로 구성하는 2안이 제출됐다.

또 연 1회 단원들이 감독 및 지휘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 및 지휘자가 연임될 경우 심사위원회에 단원들의 다면평가서를 제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구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는 감독 및 지휘자 위촉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 및 지휘자가 단원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유승백 의원은 "현행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감독 및 지휘자 위촉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내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경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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