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체제 내년 발효앞두고 본격시동

입력 2004-11-20 10:29:13

교토의정서 주요 이행 수단인 청정개발체제(CDM) 첫 사업이 발표되는 등 교토의정서 체제가 내년 2월 발효를 앞두고 본격 시동이 걸렸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본부는 최근 "브라질 쓰레기매립지의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첫 CDM 사업으로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 등을 관할하는 국제기구다.

처음으로 등록된 CDM 사업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사업으로 네덜란드 회사가 투자했다.

CDM 사업은 네덜란드처럼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선진국이나 기업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쉬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고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감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당장 감축 의무가 없는 한국 등 개도국 입장에서는 CDM을 이용, 선진국의 기술이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