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前의원 항소심 징역5년 추징5억

입력 2004-11-19 11:50:30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9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 등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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