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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 상록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