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 헌소 잇따라 제기

입력 2004-11-19 10:13:51

서울 방배동에서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던A씨는"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26일 특별법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씨는 청구서에서"특별법 때문에 법 시행일 이전인 9월17일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폐업했다"며 "이 법은 대다수 남성들의 기본적 욕구를 법률로 억압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위축으로 지방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에 사는 B씨도 12일"아내가 성불감증에 걸려 성욕을 성매매로 해소해 왔지만 특별법 때문에 성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아울러 특별법은 윤락업소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헙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지정재판부에 배당,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A, B씨 모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본격 심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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