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문법안' 마련

입력 2004-11-17 10:58:02

한나라당 언론발전 특위는 17일 일간신문 시장점유율 제한을 폐지하고 '편집규약' 제정을 자율에 맡기는 '신문 등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신문자유법)'을 마련했다.

정병국 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신문법은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을 다수 원용한 것이지만, 한나라당의 신문 자유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이뤄진 언론자유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당 언론특위에 따르면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겸영이나 인수합병과 같이 예외적 사례 외에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것.

또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 의무적으로 편집규약을 제정'토록 한 여당안에 맞서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편집규약을 규정'토록 했다.

당 언론특위는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문의 발행·판매부수, 재무제표 등을 신고토록 한 여당안은 신문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통한 '관치언론화'의 우려가 있다"며 '신문부수공사재단(ABC)'을 통해 발행부수 등을 공개토록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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