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종부세 대상 몇 명될까?

입력 2004-11-17 10:58:02

정밀조사 대비 주소 이전 소문

내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규모를 둘러싸고 갈수록 논란이 뜨겁다.

재정경제부가 추산한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은 6만명. 재산세 부과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산출해 낸 수치라고 한다.

그런데 16일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실제 과세를 해보면 과세 대상이 정부 추산치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종부세 부과방침을 본 대상자들이 공동명의 변경, 증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부동산 시세도 변하므로 규모가 결국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5천명 수준으로 추산된 대구경북 과세대상 규모도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지역 부자들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 등을 앞두고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도 한 근거다.

지역이 '좁은' 대구경북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나름대로 대비책 가동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 6월 기준시점이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때까지는 당국의 세부방안 확정과 대상자들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과세 대상 규모는 안개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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