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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경북지역 교사 1천208명은 16일 선언문을 내고 특별법이 아닌 노동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해 공무원들의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며 교원노조특별법도 폐기해 교원들의 노동3권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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