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 24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1심을 강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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