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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오는 30일까지 도로변 상가 및 주택가에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 불법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출장마사지, 사채 등 불법 명함형 전단과 주유소·카센터 가격표시 입간판, 노후간판 등이며 구청은 20명의 특별 기동단속반을 구성, 지역교통과 주차단속요원과 함께 함동단속을 벌인다.
단속되는 광고물은 즉시 수거 또는 철거하며 광고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고발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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