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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6일 선거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원영(50·광명갑)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중순 서울 목동과 광명 철산동 술집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모씨에게 22만8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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