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사진 오려 전시하면 저작권 침해"

입력 2004-11-16 09:30:46

서울중앙지법 판결

달력에 있는 사진을 오려내 사진작가 허락없이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작품사진이 담긴 달력을 오려 액자에 표구해 복도에 전시한 A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 "피고는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력에 게재된 사진은 각 월별 계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날짜·요일과 함께 게재된 것으로 달력에서 분리되면 '달력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으로 인식된다"며 "달력에서 사진을 분리해 전시하는 것은 새로운 사진작품 전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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