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입력 2004-11-16 08:07:57

보호 외국인 인권보장 기본원칙 마련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외국 병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내국인에 대한 진료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법안은 그러나 약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약국을 따로 두되, 이들의 내국인 대상 약업은 금지했다.

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용적률 한도의 150%까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고쳐 국내에 보호중인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 대해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기본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테러를 유발하거나, 위.변조 여권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철저히 봉쇄하되 일반 승객에 대한 출입국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승객 사전정보 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이밖에 ▲피보호 외국인의 집단도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입국자, 외국인 고용알선업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이며 ▲외국인의 허위 초청, 불법고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는 이밖에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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