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낮춘 취업.한번 경력 낮추면 그걸로 끝"

입력 2004-11-15 17:38:10

법원 "취업시 숨긴 경력 차후 인정 不可" 판결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낮춰 이력서를 작성하는 구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이 취업시 숨긴 경력은 임금 산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14일 공무원으로 17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뒤 경력을 숨기고 공단의 주차 관리원으로 재취업한 이모(54)씨가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낸 임금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76년부터 서울 강서구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95년 퇴직한 뒤 96년 5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 관리원으로 공개 채용됐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공무원 경력을 이력서에 써 넣으면 경력 때문에 호봉이 올라 고임금자가 돼 단순 기능직인 주차 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는 생각에 당시 공무원 경력을 밝히지 않았었다.

공단의 규정은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1년에 1호봉씩 가산한 호봉부터 초임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씨의 경우 가산 호봉의 상한인 15호봉부터 초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씨의 경력을 알지 못한 공단은 군 경력만 인정, 3호봉으로 초임을 지급했다.

이씨는 2002년 퇴직후 뒤늦게 "같은 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굳이 경력을 적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봉 차이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2천4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차 관리원으로 채용될 때 공무원 경력을 밝히면 초임이 높아지는 자신을 공단이 채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이므로 원고 스스로 경력을 인정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직장의 경력 뿐 아니라 입사할 때 고학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숨겼다면 입사 뒤에 이를 밝히더라도 임금이나 인사 등에서 학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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